부담금 산정 조례 개정
<전국매일신문 세종/유양준기자>내년부터 세종시 내 대형 사업장 대상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는 ‘세종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수돗물 예상 사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설물 별로 수돗물 최대 용수량을 예상해 부과해왔으나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크게 나 부담금이 지나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 예상 용수량 대신 세종시의 업종별·구경별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실사용량을 산정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 면적은 크지만, 실제 용수 사용량은 적은 창고나 공장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부담금이 종전보다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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