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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3] 1일 1차 회의와 동의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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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3] 1일 1차 회의와 동의의 성립요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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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국회의 1일 1회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회의 회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열 수 없다는 의미로서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적용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산회를 선포했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다만 내란, 외환 등으로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재개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당일 오후 12시가 되도록 회의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1~5분 전에 일단 본회의를 산회하고 다음날 0시 이후에 차수를 변경해 다음 회의를 새로 개의하는 것이 관례다.

▲ 동의를 제출할 때 재청 이외에 3청도 필요한 것인가?

각종 사회단체 회의체에서 회의 시 동의안이 성립 되려면 3청이 있어야 성립 되는지 자주 문의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요하며, 예외적으로 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도 있다.

이사회나 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된 의안은 별도의 재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총회 중에 제기하는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성립된다.

국회법 제89조는 동의 제안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88년 6월 25일 이전에는 재청과 삼청을 회의규칙에 동의의 성립요건으로 정했나 현재는 재청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사회단체의 회의체에서 삼청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 국회에서 실시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의장은 3청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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