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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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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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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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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훈 전남 보성소방서 소방민원팀장

화재로 인한 연기속에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비상구이다. 이렇듯 소중한 소방시설인 비상구는 폐쇄 및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곤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기부터 시작해 그 어떠한 것도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평소 관계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돼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다. 시설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시설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건물 내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관계자에게는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화재 등 위험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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