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中企 주 52시간제 시행 1년 늦춘다
상태바
中企 주 52시간제 시행 1년 늦춘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2.1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보완 대책 확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제조업 ‘스마트 공장’ 설비 구축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추진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며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 해당기업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