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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FTA센터, 원산지관리사 양성 교육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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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FTA센터, 원산지관리사 양성 교육 신청자 모집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2.0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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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2014년 상반기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이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수원, 의정부, 성남, 고양, 시흥 5개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경기FTA센터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주관으로 원산지관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비용(교재포함) 66%를 지원한다.   경기FTA센터가 지원하는 교육은 (수원)2월 26일, (의정부)3월 5일, (고양)4월 9일, (시흥)6월 25일 시작되어 각각 3일간 진행된다.   특히 성남 교육은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내달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주말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소속 기업체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한다. 모집정원은 교육 지역에 따라 25명 내지 35명이며 신청자가 몰리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http://www.ftahub.go.kr/gyeonggi/) 해당 교육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시 사전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한다.  한편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원산지관리사 양성 교육(3일, 24시간)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FTA협정 및 법령(4시간), 수출입 통관 실무(4시간), 품목 분류 실무(8시간), 원산지 결정 기준(8시간) 등으로 구성, 교육의 80%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관련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된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일반기업 등에서 채용, 승진 등 인사상으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면 전문 인력 채용지원 사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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