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 관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등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석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 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이 같은 관련 규정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4월 29일자로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은 자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석면조사 미이행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