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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업용 면세유 사용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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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업용 면세유 사용액 지원한다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4.02.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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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는 유가 인상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9억 400만 원을 들여 관내 어선 441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 사용액 일부를 지원한다.

어업용 면세유가는 현재 200ℓ 기준 18만 원으로 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선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조업 실적(면세유공급)이 있는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수협을 통해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출어 경비 경감과 어업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어선 405척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지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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