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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개선 전환점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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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개선 전환점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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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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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이 15개월만에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려 관계개선에 전환점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의 일부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보복 단행 6개월여만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ㆍ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전이 항상 좀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장, 과장 등 실무자급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진전 범위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간 회담에서 한일간 신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계기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역사문제와 경제보복 및 지소미아는 따로 다뤄나가는 투트랙 접근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항상 일관적인 논리를 유지해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범 기업인 일본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본 가해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문희상 안’에 따라 만들어진)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분들이 ‘문희상 안’을 거부하고 사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머지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 완전 철회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에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그러한 구체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원칙 하에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전면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지소미아 최종 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한국에 지소미아 유효기간을 늘리고 협정 종료 방식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만료 90일 전 상대국에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간극은 아직 크다. 청와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파)’ 법안(문희상안)에 대해 “원하지 않는 일본 가해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문희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국은 냉랭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현실인식과 접근태도부터 바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다시한번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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