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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1호기 조기 사망선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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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1호기 조기 사망선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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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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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원전1호기도 영구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변경내용의 적합성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이후 운전필요 계통과 불필요 계통의 구분, 원전 운영방안 등은 영구정지 원전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영구정지 단계의 운영조직, 기능, 책임사항 등은 기존 발전 중심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 정부 때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가 안전 문제는 물론 경제성이 없는데도 수천억원을 쏟아부어 억지로 연명했다가 끝내 문닫는 꼴이 됐다. 이번 영구정지 결정 뒤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른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지난 5년간 월성1호기가 거친 ‘퇴역’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82년 첫 가동을 시작해 이듬해 상업운전에 들어간 경북 경주의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 중단됐다. 이후 2015년 2월 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수명연장) 10년을 승인받아 재가동됐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70년대에 설계되고 지어져,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공급국인 캐나다가 새로 도입한 최신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진 위험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결국 재가동된 월성 1호기는 2016년 설비고장으로 발전이 두 차례 정지됐다. 2017년 5월에는 계획예방정비 도중 원자로 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등이 새로 드러나 발전이 멈췄다.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한 결정이 위법이라며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발전소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자 월성1호기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6월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찬반양론이 잇따랐다. 월성1호기는 2012년에 이미 한차례 법적수명을 다했지만 원안위가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수명을 연장 승인하면서 노후설비 교체 등 안전설비 보강 비용으로 5600억원의 많은 세금이 투입됐다.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수명 연장을 승인했던 원안위가 조기 영구폐쇄를 결정하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한 데이터가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회에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맡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를 2022년 11월까지 계속 운전할 경우 ‘손익분기점’이 되는 원전 이용률은 54.4%다.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측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이 60%만 돼도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가동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한수원은 최근 강화된 규제 환경에서 손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만일 감사 결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춰 잡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까지 수명을 다할 예정인 원전 4기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 월성1호기가 2년뒤에 어차피 폐쇄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영구 폐쇄한 부문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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