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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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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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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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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번째 법무부 수장에 추미애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했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이 가족비리의혹 등으로 물러난지 석달 가까이 이어진 법무부장관 공석 상태는 해소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강조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와 추 장관 임명으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개혁을 잘 이끌어달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과 방식,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건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 정확히 범죄를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를 통해 부패 근절과 검찰 권력 분산,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3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며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통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이래 기소독점권을 지속해 온 검찰의 위상은 깨졌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적 대세는 검찰개혁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라는 편향성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 무시무시한 위력 또한 실감했다.

판사출신에 5선 국회의원인 추 장관과 소신이라는 무기로 전 장관까지도 기소하는 윤 총장의 파워게임을 원치 낳는다. 검찰개혁의 진정한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대 조직의 대결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은 두고두고 또다른 병폐를 만들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롯이 국민만을 보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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