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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5] 예산전용 의결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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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5] 예산전용 의결에 대한 유권해석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1.0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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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A법인단체 회장은 최근 이사회 소집 공문서를 발송하면서 제1호 의안 윤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제2호 의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선임(안), 제3호 의안 회관확충기금사용 승인(안), 제4호 의안 실무교육규정개정(안), 제5호 의안 기타사항 등 다섯 가지 안건을 통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5호 의안, 기타사항의 안건은 ‘세출예산 과목전용 승인의 건’을 채택 할 예정이다. 과연 이와 같은 의안을 채택 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안성립은 가능한 것인지? 또한 본 단체의 ‘세출예산 과목 전용승인’은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이사회 의결사항인가?

먼저, 이회의체의 이사회 안건으로 공지한 내용 중, 제5호 의안 기타사항은 일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 협의사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호 의안까지만 안건채택(상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의체구성원인 이사 등이 새로운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의안채택 발의를 한 후, 회의체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의가 없거나 또 다른 찬성자 재청이 있으면 비로소 의안이 성립되므로 질문 요지인 제5호 의안 ‘기타사항’자체로는 제안 설명이 있더라도 ‘세출예산 과목전용 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은 성립 될 수 없다.

A단체의 회칙 제19조(의결사항)①항 4번에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단체가 별도로 정해 놓은 ‘예산회계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항목간의 상호이용은 할 수 없다. 다만, 산출기초에 계상된 세부사업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15조(예산의 전용)①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각 항목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목전용명세서 작성 후 전용하려는 금액과 사유 및 전용으로 인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사전의결로써 전용집행하고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와 비품구입비, 연수교육비, 감리비는 타 항목에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되며 특히, ‘임원수당’목은 관리비(인건비)항이며 ‘회의비’목은 ‘운영비’항에 해당되므로 전용집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장이 변칙적인 의사진행으로 ‘세출예산 과목전용 승인의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해 가결됐다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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