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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랙아이스 사고는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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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랙아이스 사고는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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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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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남 합천의 한 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4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날 오전 6시 46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국도 33호선 진주에서 합천읍 방면, 편도 2차로 내리막을 달리던 승용차, 트럭 등 4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등 32대가 연쇄 추돌 후 20여m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도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으나 승용차 운전자 A씨(37) 등 8명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합천에는 이날 6시 25분부터 사고 시간까지 1.5㎜ 비가 내리고 최저기온 영하 1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행선 곡선구간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트럭 등 2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사고지점 2km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20여대가 연쇄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대에는 이날 새벽에 0.7~0.8mm 비가 내렸는데 추운날씨에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에서도 이날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오전 5시 28분께 영동군 심천면 4번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0) 등 2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오전 8시 20분께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로에서 빙판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충북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2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7번 국도에서는 엑센트 승용차가 거진∼간성 방면으로 운행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차량 5대 연쇄 추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고성군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일대 7번 국도에서도 출근길 크고 작은 추돌사고가 잇따랐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대책마련에도 속도를 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대책'에 대해서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결빙 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주안점은 결빙 취약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2도 이하일 경우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응급 제설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빙에 취약한 구간을 전면 재조사, 현재 193곳인 결빙 취약 관리 구간을 403곳으로 확대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올해 안에 급경사·급커브 구간을 중심으로 결빙 취약 구간의 10%에 달하는 180㎞ 구간에 노면의 홈을 파고 배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새벽에도 결빙 취약 구간을 알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동선과 무안광주선 등 5곳의 사고 빈발구간에는 올해 안에 100m씩 도로 열선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 열선의 경우 100m당 약 2억원의 설치비용이 드는 만큼 향후 설치 효과 등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살얼음 신속 탐지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흘째 전국에 내리고 있는 겨울비가 그치면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행여나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 블랙아이스 현상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운전자의 과실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도로 구축계획은 미흡하기만하다. 급하게 만든 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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