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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종합적 행정수요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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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종합적 행정수요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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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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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들에 좀 생소한 용어인 ‘특례시’라는 것은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보유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사무·조직·재정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등 일부 사무권한을 넘겨받아,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게 된다.

또한 시정연구소 설립과 행정조직 확대 등 조직특례를 받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충족하는 도시는 경기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뿐인데 인구 100만명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도시가 행정수요와 재정능력 등이 이들 도시보다 능가하는 곳이 있다. 특히 인구 96만이지만 행정수요는 100만이 훌쩍 넘는 경기 성남시가 있다.

아울러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인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은 특례시 지정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표이후 줄곧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는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기준이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에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8.6%감소한 수치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구수만을 따져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10곳 중 7곳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3일자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10곳 가운데 7곳은 인구가 줄었다.

행안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보다는 0,05%(2만3802명) 늘어나데 그쳐다.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0.009%(4만7515명)으로 처음으로 0.1%이하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경기 성남, 부천, 인천 부평 등 163곳(72.1%)에서 줄었고,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자치단체는 경기 부천시로 1만3772명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96만의 성남시가 100만 인구로 올라가는 것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인구는 96만명이지만 사업체 종사자수, 외국인수, 민원건수 등을 합한 실질적 행정수요는 100만명이 훨씬 넘어 선다.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만도 43만명에 이른다. 판교테크노밸리에만 1306개 기업에 종사자 수만 7만4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400여개의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고, 오는 2022년 제3 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행정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주민등록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인 주민 수도 1만8,000여명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민원 수는 서울시가 178만8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청, 국토부, 기재부, 성남시 순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민원 수는 12만2207건으로, 현재 특례시 대상인  용인시 9만4894건, 고양시 7만105건, 수원시 6만9127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질적 생활 인구를 나타내는 주간 인구수도 성남시가 많았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성남시의 주간 인구수는 91만6804명, 용인시 85만9604명, 고양시 82만324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종합적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반영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수요가 100만을 훌쩍 넘는데도 행정인프라는 여전히 50만 기준에 머물러 있어, 4차 산업혁명 동력확보는 차치하고 현재의 행정수요도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으로, 특례시 지정이 절실하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 일본의 특례시와 유사한 정령지정 도시는 10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상황적 변화에 따라 80만에서 70만으로 점차 완화해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정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성남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187명의 주민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성남시는 351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에 행정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구의 자연감소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인구수만 따져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으로 지정하는 구시대적 기준보다 행정수요, 재정규모 등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기준을 더 살펴보는 게 당연하다. 디지털 시대의 특례시지정은 지역고유의 색깔과 해당주민들의 목소리를 살려 지역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특례시를 지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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