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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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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있어야
  •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1.2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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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필자는 지난달 일상생활의 안전사고에 우측발목 아킬레스건 인대 파열로 6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고 서산의료원에서 봉합수술을 했다. 외과 의사의 소견은 입원치료는 안 해도 되지만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5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첫 2주 동안에는 아내의 도움으로 승용차를 타고 병원 현관입구에서 내려 목발을 집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매번 그럴 수 없어 15일 이후부터는 직접 자가운전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출입구근처에 위치한 장애인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비교적 한산했으나 일반인 주차장중 출입구 에 인접해 있는 주차공간은 찾을 수 없어 100여 미터나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진료를 받곤 했다. 이때 왕복 200여 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목발 짚고 이동을 하다 보면 손바닥과 겨드랑이 통증은 또 다른 고통으로 전해져 왔다. 이를 지켜본 지인은 실제 장애인이니, 그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진료를 받으면 될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하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차량을 주차시킬 수는 없다. 장애인주차시설은 정부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의 출입구 가까운 위치에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이 장애인주차 전용구역은 자동차 앞 유리 왼쪽 아래에 장애인표지판이 부착돼 있어야 하며 여기에 '주차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障人)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인 장애인주차구역은 실질적으로 신체나 정신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기에 한시적으로 치료를 받는 외상환자 등의 장애자도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서 확인만으로 치료기간이 명시된 차량부착용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 발급이 필요해 보인다.

불의에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외상 깁스치료 환자도 한시적 장애인으로 인정해 보호해줌으로서 공정성, 공익성, 형편성에 따른 ‘이익갈등의 원칙’도 해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치료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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