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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점매석행위는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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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점매석행위는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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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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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등의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몰지각한 사업가들이 폭리를 취한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매점매석 행위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큰 혼란을 낳고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해야한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수급이나 출하를 통제하는 긴급수정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고시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고시가 되면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뿐 아니라 적발시 사법당국의 공소제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일 마스크의 매점매석과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 판매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했으며 도 차원의 마스크 사재기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과 별도로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 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마스크 판매ㆍ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 인식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 제정해 6일 공포하기로 했고 경찰도 관계기관과 적극협조해 고발이 접수되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그나마 다행이다.

시민의식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역사당 1회용 마스크 2000매씩 비치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싹쓸이해가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려 지하철 역사내 고객 상담실로 배부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일부 승객들이 수십개씩 가져가고 한 역사에서는 30분만에 마스크 1천여개가 동이나고 손세정제는 아예 통째로 들고가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한다.

반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훈훈한 미담도 들린다. 제주에서는 지난 1일 자영업을 하는 중년 남성이 성인용 마스크(KF94) 1만개를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접 전달했다. 이 남성은 2일에도 어린이용 마스크(KF80) 5000개를 택배로 제주시에 기부했다. 이 남성은 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도 후원금 영수증도 거부했다.

이 남성은 편지를 통해 "품귀 현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마스크도 써보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에 누군가 이런 기부를 했다고 알리는 것이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나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병으로 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돈 벌이 수단으로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는 가장 치졸하고도 질이 가장 좋지 않은 범죄행위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국민들이 마스크 등 최소한의 의료용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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