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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6] 회의시 조건부징계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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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6] 회의시 조건부징계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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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A단체의 협의체에서는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회 이사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의결 했던 ‘3개 로칼 제명의 건’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제명 사유 중 특별사업비와 찬조금 등의 미납된 사유로 한 로칼을 제명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토론과정을 통해 심의한 결과, 차기 이사회까지 제반 의무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기간까지 우선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B이사는 이 로칼을 제명시키지 않고 자격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관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새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 원안대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과연 의장의 이와 같은 결정은 타당한가?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 실수로 ‘사업비 결산의 건’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지 않아 심의의결을 하지 못했는데 누락된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 하면 바람직한 것인가?

A단체의 제3회 이사회 안건 중 ‘3개 로칼 제명의 건’에 대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로칼은 특별사업비, 찬조금 등 다섯 종류의 제반 의무금 납입을 10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미납 시 제명.”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그러나 이 로칼 중 문제가 됐던 미납 회비 중 2개 로칼은 다섯 종류의 의무금중 4종류는 납입을 했고 1개 로칼은 2종류를 제외하고 모두 입금시켜 제명사유가 모두 해소되진 않았지만 변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제3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로칼 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은 ‘조건부 징계의 건’으로 해석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회의체구성원의 의안 채택여부 결정에 따라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의장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맞춰 의결했다면 정관이나 회의규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실수로 ‘사업비 결산의 건’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지 않아 심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 또는 차기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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