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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지정, 이번 국회선 기대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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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지정, 이번 국회선 기대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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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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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하고 제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의 정쟁에 휘말려 1년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특례시 지정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이들 4개 대도시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술만 바짝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지난 3일자로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서 법안처리를 기대했던 수원 등 이들 4개 도시는 4·15총선이 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데다, 이달 임시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돌입하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려던 개획을 전격 취소해 버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연합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특례시 지정 법안이 묶이게 됐다.

일반시민들에 좀 생소한 용어인 ‘특례시’라는 것은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보유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사무·조직·재정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등 일부 사무권한을 넘겨받아,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게 된다.

또한 시정연구소 설립과 행정조직 확대 등 조직특례를 받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었다.

20대 국회임기가 오는 4월 말일까지 이지만,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 피 땀나는 선거운동에 도입해야 하기에 2월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할 운명에 놓여있다.

이 같은 복잡한 사정들이 겹치게 되다보니 특례시를 목마르게 기대하고 있는 이들 4개 도시수장들은 애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수원시의 경우, 현재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402명으로,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평균 192명보다 훨씬 많아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데 눈·코 뜰 수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복지대상 선정기준에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기대했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이 같은 역차별이 계속돼 해소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96만 명의 경기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논의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꼬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특히, 인구 96만 명인 경기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의 경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보다 도시행정 수요와 재정능력 등이 이들 도시보다 능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례시 지정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있다.

경기 성남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인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은 특례시 지정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표 이후 줄곧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는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기준이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정령지정 도시는 10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상황적 변화에 따라 80만에서 70만으로 점차 완화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정령지정 도시를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 추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인구  수만 따져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 게 전문가들의 지론이다.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으로 지정하는 구시대적 기준보다 행정수요, 재정규모 등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기준을 더 살펴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겠다.

디지털시대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고유의 색깔과 해당 주민들의 목소리를 살려 지역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특례시를 지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복잡한 셈법 등으로 인해 이번 2월 국회서 여야 간에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이들 4개 도시출신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지정이 국회 무턱을 넘어야 이번 총선에 표몰이가 용이해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기에 2월 국회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 4개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별 상관없는 그 밖의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개정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출신 의원들 더 많은 로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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