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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8]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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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8]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투표방법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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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178만 여명으로 2,500만여 세대에 약 1천만여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현대사회의 주거형태가 자연부락의 단독주택 거주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거주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주거이동 추이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20.1.31일 기준)179,131명의 인구수에 90,134개의 주택 중 48,656세대(53.98%)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급변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다수결의 의사결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관리규약)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는 법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시스템),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e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고령자가 입주민 등의 50%이상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투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A아파트는 지난 1년여 동안 동별 대표자 선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선거, 아파트관리규약개정 선거, 아파트관리방법결정 선거, 회장 및 동별 대표자보궐선거,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관리규약개정 선거 등 12건의 주민투표를 전자투표, 전자투표 또는 기표소투표 병행, 승강기 내부에 기표소설치 투표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바 있다.

그 결과 별표와 같이 전자투표의 평균 투표율은 62.8%, 전자투표와 기표소투표를 병행 할 경우, 평균 투표율은 65%, 그리고 승강기 내부에 투표함을 설치 해 투표를 할 경우, 평균 투표율은 62.5%로 각각 나타났다. 위와 같은 통계자료에도 나타났듯이 큰 차이는 없지만 당연히 전자투표와 기표소투표를 병행 할 경우 투표율이 가장 높다.

또한 이 투표방법은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사회에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지정하는 위임자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서비스시스템에 따라 휴대폰으로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방식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 작동이 서투른 고령자 입주민 등은 기표소를 통해 오프라인 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서 대다수 입주민들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호평(好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등 공동주택인 아파트입주민투표가 필요할 때에는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투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충남 서산시 A아파트 통계자료 (별표1)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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