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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4년 1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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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4년 1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4.03.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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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올해 1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7833건을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1기분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계좌, 위택스, 간단e납부, 자동이체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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