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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新 주거급여 제도 시행…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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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新 주거급여 제도 시행…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4.01.02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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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 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 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 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부동산 

버스·택시 등 운전자 차내 흡연 금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내달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 원에서 11만 원 선으로 늘어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자료를 미제출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 시행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해온 데서 비롯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 =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8일까지, 10∼20년 된 건축물은 오는 2015년 1월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허가권자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오른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 =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7월 18일까지, 10∼20년 된 건축물은 내년 1월 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허가권자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오른다.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등급 세분화·보험 약관 개정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 오는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내달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신용도·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내달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통신 

4대 중증질환 치료시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줄어 =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 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스마트폰에 도난 원천차단 기능 탑재 = 스마트폰의 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원격으로 잠금이나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이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규 단말기에 탑재된다. 팬택은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지난해 2월 모델부터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도입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8월부터 도입된다. 무선설비의 2단계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한 곳에 표시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두고,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연구공간을 확보하면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이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통·해양 

올 상반기 전국 호환 ‘충전식 교통카드’ 출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 올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오는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염색약과 파마 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된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항공신체검사에서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제한기준이 폐지돼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고도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대출규모 확대 = 오래된 연안 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가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축산어업 

외래종과 구분 가능한 ‘토종가축 인정서’ 배부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 원/ha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였으나 올해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t을 더 사들인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한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이며 인정서를 받은 가축은 ‘토종가축’임을 표기해 유통할 수 있다. 

▲원유(原乳)가격 산정체계 개선 = 소비자 기호가 고지방 우유에서 고단백질 우유로 변화한 데 발맞춰 내년부터 유지방 중심의 현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유단백질 중심의 가격체계로 개편한다. 

▲동물등록제 확대 =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도매시장법인 규제 완화 =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해 경매만 할 수 있었으나 오는 5월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불법원양어업 처벌 강화 = 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31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어업으로 올린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재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 현재 육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내년 1월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도 지급한다. 지급 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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