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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민에 희망주는 용인시 ‘생활 속 공감행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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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민에 희망주는 용인시 ‘생활 속 공감행정’ 앞장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4.0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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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경보·준공공임대 주택등록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제도 시행 
어린이집 정보 제공·모니터링단 운영 
택시 에어백 의무설치 등 7개분야 추진

용인시 ‘생활 속 공감행정’

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올해 일반행정, 경제·제세, 문화·복지, 농정·축산, 보건·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7개 분야에 대해 달라지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심의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제도, 특례보증 도입, 통합문화이용권 시행, 어린이집 정보공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추가,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신설,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 공동주택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용 신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등 7개 분야에 대해 알아봤다.

●경관심의제도 도입 

사회기반시설(SOC: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 철도 300억 이상 하천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개발사업(대지면적 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주택건설·정비사업 등), 건축물(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신규 심의대상을 내용으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제도를 시행하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협동조합 업체당 1억 원 이내, 마을기업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을 내용으로 한 특례보증이 도입된다.

●통합 문화이용권 등 본격 시행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통합 운영돼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 청소년(만 6∼19세)을 대상으로 세대 당 10만 원, 청소년 개인당 5만 원 추가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토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재원생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동계 논 사료작물 밭 직불금 지원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동계 논 사료작물 밭 직불금’을 ha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과실류는 오디, 기타 뽕잎, 누에번데기 등이 추가돼 총 과실류가 29품목, 기타는 6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커피(볶음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가 신규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눠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종을 신설하며 용인시 소속 공공기관, 아동관련 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 부탁,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지원, 모유수유 홍보 등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이 100㎡ 이상으로 확대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일 때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해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경보제를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및 안전시설 교체 비용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수돗물 검사항목 중 포름알데히드 항목을 추가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를 강화한다.

●도시계획·주택임대관리업 등 제도 개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125%로 완화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심의에서 제외하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허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으로 위원 위촉자격 구체화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를 비롯해 도시계회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추가 반영한다. 또한 타 위원회 및 타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위촉을 30회 이하로 제한하고 우수 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 공모 방법을 다양화(인터넷, 일간지 공고 및 추천제 이용)시킨다.  위원의 심의 및 안건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비공식적 사전접촉 위원과 제척·회피 위반자에 대한 제재, 도시계획조례 정기 개최 원칙화, 안건당사자와 위원의 비공식적 사전 접촉 금지 등이 추진되고 도시계획 심의 안건의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해 처리기한을 30일로 하고 심의 횟수를 3회 이하로 규정하며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종전 6개월에서 30일로 강화한다. 주택임대관리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의제 등을 규정해 주택의 유지·보수·개량·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시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공임대 주택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임대 규제는 임대의무기간연장(10년), 최초임대료 및 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제한(연 5% 이하)을 실시하고 재산세 감면확대(40㎡ 이하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60%), 주택매입자금주택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동대표 선출 전자투표제 등 도입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대표 선출 등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동주책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펼치며 해당 주택단지에서 50가구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차명한 경우 공개하게 된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도로명주소와 지번방식의 주소를 병행해 사용해 오던 것을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발생,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며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달 7일 이후 택시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규 등록 차량은 운전석 및 옆 좌석에 에어백이 의무 장착된다.  택시신규 면허 및 차령 초과 대·폐차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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