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행정착오는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풀어야 한다
상태바
행정착오는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풀어야 한다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승인 2014.01.22 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서산시의회 한규남, 김보희 의원은 지난 21일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行政)적 착오(錯誤)는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풀어야 한다.

즉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한 부분이 본보 22일자 5면 정치면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서산시 읍내동에 위치한 문제의 A아파트 부지는 지난 1958년 읍내동 산19-4번지가 743-5번지로 등록전환 당시 관계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산17-10번지 57평방미터(약 17평)도 경계를 포함해 중복된 상태로 등기부에 이중 등재 시킨 토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다가 2004년 1월 20일 아파트 사업승인 이후 대전시에 거주하는 나모 씨가 조상 땅 찾기 조회를 한 결과 산17-10번지에 조상의 토지가 등재돼 있음을 확인하게 이르렀다. 이후 2006년 10월 19일 건축물 등의 준공검사 당시 서산시 건축담당부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상태였고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었기에 준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아파트 790가구 입주민들은 등기부 등본 상 지번이 77개 외 산17-10번지가 존재해 토지 면적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고 토지 합병 등의 지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77여 필지가 개별필지로 관리됨으로써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등기부등본 발급 시 6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이 등재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며 지번 합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시의원인 한규남, 김보희 두 의원은 “문제의 토지가 지적정리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로 등기부에 중복 등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복된 사유가 이해 당사자인 건설사나 입주민이 아닌 행정관청의 착오로 비롯됐기에 결자해지 차원으로 시에서 해당 토지 57평방미터, 약 17평을 매입해 아파트 측에 되돌려 주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제의 필지가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가능한 77여 필지만 합병처리하고 나머지 필지는 절차를 밟아 민원인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8년이 흐르는 동안 입주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고통을 해소시키는 위민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8년째 민원을 제기했으나 우리 부서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 부서간의 떠넘기기식 행정을 펼쳐왔다”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임 공무원의 착오든 착각이던 간에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한 시민이 재산권행사를 못 한다거나 큰 불편을 겪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서간의 서로 떠넘기기식 행태보다는 하루 빨리 이를 바로 잡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주민의, 주민의 의한, 주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런 행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길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