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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 원활한 회의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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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 원활한 회의진행방법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2.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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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A단체의 한 임원은 최근 총회에 있어서 어떠한 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며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 내용의 요지는 총 제적 회원 100명 중 51명 참석으로 성원이 됐고 참석자 51명 중 자격정지(의결권 제한)된 회원이 10명이 있을 경우 재석 회원 과반수 찬성을 몇 명으로 봐야 되는지 다시 말해 참석 51명의 과반수인 26명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정지 10명을 뺀 41명의 과반수인 21명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 단체의 정관을 살펴보면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어 일반적인 단체 정관 또는 회칙에 명시된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전 구절은 동일하지만 후 구절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과반수가 되느냐의 계산에 앞서 정관이나 회칙 등을 보다 엄밀하게 해석해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단체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는데 이를 ‘의사정족수’라고 한다. 자격 정지된 회원 10명은 출석권, 발언권, 투표권(의결권 또는 표결권), 자료열람권 등 회원의 기본 권리 중 의결권만 제한되고 그 외의 다른 권리는 가지게 되므로 회원자격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적회원은 자격이 정지된 회원 10명을 포함해 100명 중 51명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는 부분은 ‘의결정족수’라고 하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일반적인 규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도 의사정족수 계산에서는 포함시켜 총회를 원활하게 개의하고,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석회원 수에서는 회비를 충실하게 납입한 회원과 구별해 회비미납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면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라는 표현이나 ‘재석 회원’이라는 개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처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자격정지가 돼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 10명을 재석회원에 산입할 것인가 여부다. 재적회원수의 산정과는 달리 의결권이 없는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재석회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는 회원 10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는 의결권은 있지만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기권’과는 구별돼야 한다. 

따라서 참석 회원 51명 중 의결권이 없는 10명의 회원을 재석회원 수에서 제외하면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41명이 되고 그 수의 과반수인 21명 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은 표결(의사결정)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동의를 얻은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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