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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 마을 이장의 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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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 마을 이장의 중립의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6.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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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충남 서산지역의 한 시골마을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장을 해임 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10여 일동안 지속 되고 있다.

이 마을 주민은 총 180여 가구, 그 중 1개 반 24가구 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 이장 A씨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조력발전소건설에 찬성하는 주민에게는 차별대우와 의견무시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조례 제7조 3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요건에 해당 된다”며 “만약에 이런 A이장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읍사무소에서는 이 마을 주민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 선출한 이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마을 이장과 반장 그리고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갈등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양측 주장 모두, 설득력은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마을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장)를 읍장이 지자체 조례 제7조 3항을 적용, 해임했을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대손손 이웃 간, 형제자매 같은 온정을 나누며 평온하게 살던 한 시골마을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마을주민의 삶에 터전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건설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대립관계가 형성됐고 이 마을 이장은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쏠림현상이 빚어져 결국 갈등을 겪게 됐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이 있다. 이는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가 결정돼야 하나 반면 소수의견도 반드시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룰(rule)이다. 따라서 이장은 마을의 리더로서, 회의 시 의장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며 토론 할 수 있도록 ‘의장 공정에 원칙’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장은 개인적으로는 의사를 표명 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 도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편파적인 사업집행은 더 더욱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의사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장(이장)직을 사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지자체의 조례 제2조, 이. 통장의 자격요건과 제7조3항 이. 통장의 해임사유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참 리더는 신호등이 멈춘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차량통행을 돕는 교통경찰관의 역할과 같다.

수신호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 방향의 편리를 봐준다거나 사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나름대로 정한 룰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신호를 할 때 교통흐름의 원활함은 물론 운전자들의 불만도 없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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