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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3)-정족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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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3)-정족수 원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7.21 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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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정족수의 원칙정족수(定足數:quorum)의 원칙이란?회의를 개회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서는 회의체 구성원 중 일정한 참석자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를 정족수의 원칙이라 한다.정족수는 크게 나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성립시켜 개회하기 위한 회의체구성원 수를 말하며 의결정족수는 의사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수 즉, 구성원의 일정한 원수(員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족수의 기준으로는 재적수와 법정의 정수가 있으며 정족수는 회의체구성원의 규모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49조에 의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명시 돼 있으며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에 의거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은 개의 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고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63조(의사정족수)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회의 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의결정족수) 의결사항으로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명시돼 있다.

또한 미국의회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정족수로 정하고 정족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 놓고 의원출석을 강요하고 있으며 영국 하원은 40인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로 모든 표결은 단순 과반수로 처리되고 상원은 의사정족수 3인, 의결정족수 30인으로서 재적의원 수에 비해 소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있으나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의회 의원의 경우 직선제로 선출된 구성원이 아닌 종신직 귀족의원 500명, 세습의원 92명, 국교인 성공회 성직자 의원 26명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원은 하원에서 의결된 법안만 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사정족수의 유래는 최초 성직자 법관 왕족 3명이 모여 영국의회를 구성하자고 협의한데서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다.이처럼 회의진행에 있어서 정족수란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어떤 의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유효표 중 50%가 넘는 표를 확보해야만 가결되는 원칙, 즉 단순과반수 원칙이든, 유효표 중 한 표라도 많은 쪽이 가결되는 종다수원칙이던 간에 그 단체의 여건에 맞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회의규칙에 꼭 명시해 놓고 올바른 회의진행을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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