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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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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4)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7.30 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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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수결(多數決)의 원칙다수결(多數決)의 원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회의진행방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다.

이는 회의체구성원 다수의 일치된 의사를 전체 구성원을 구속하는 집단적 의사로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투표제와 함께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이기도 하다.

다수에는 비교다수결, 절대다수결 등이 있지만 통상적인 다수결의 방법은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순다수결 즉, 과반수 다수결원칙에 따라 의결되나 회의체구성원에서 정한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종다수결, 3분의2다수결, 4분의3다수결 등으로 의결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결이라 할 때는 단순다수결을 의미하지만 헌법의 개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 할 때에는 특수다수결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다수결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재적기준, 재석기준, 투표참여자수 기준 등 3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5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해 놓고 이를 준수 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다수결은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되는 원칙을 의미하고 제한다수결에는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다수결, 출석수 과반수 찬성이 요구되는 절대다수결 등이 있으며, 만장일치도 이에 속한다.

소수의견(少數意見) 존중(尊重)의 원칙회의진행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야 하나 소수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기를 잊는 다수파의 횡포정치는 일종의 독재 폭력지배자가 될 수도 있다.

다수결 원칙은 비교적 편의적인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올바르다’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이 옳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 소수의견이라고 무시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개의 또는 수정안으로 채택, 재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인 회의진행방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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