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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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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6)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9.22 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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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의장 공정의 원칙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장은 회의체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의장의 역할은 신호등이 꺼진 상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의 역할과 같다. 교차로에서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가 운전이 서툴러 시동을 꺼트려 당황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신호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를 대신해서 운전을 해 줄 순 없는 것이다.

다만 ‘침착하게 브레이크페을 밟고 시동을 다시 킨 다음 서서히 출발해 보세요.’라는 조언만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은 찬성 쪽도 반대쪽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에 회의도중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의장직에서 잠시 물러난 후 평 회원(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토론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날 때 까지는 의장은 의장직을 다시 수행 할 수 없다.

또한 의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회의를 진행 할 경우에는 회의체구성원 중 누구나 의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도 ‘의장불신임 동의안’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동의안 대한 표결에서 회의체구성원 2/3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 할 수 없게 된다.

#. 평등보장의 원칙평등보장의 원칙은 국회나 지방의회 각종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회의체구성원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의안을 제출할 때나 발언을 요구하고 표결하는 등, 모든 활동분야에서 조금도 경중이나 우열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과반수 원칙도 평등을 전제로 하는 원칙이다.

다만 특별히 정관이나 회칙에 명문화하여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는 의장에게 표결권 이외에 결정권이 주어지기도 하나 대부분 의장은 표결권행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동수 결정권 권한행사만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에 있어서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는 부결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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