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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2]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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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2]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마지막회)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0.06 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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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토론자유(討論自由) 보장의 원칙민주적인 회의절차인 의회 식 회의에서는 회의체구성원 이라면 누구나 찬성과 반대의견 그리고 비판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원칙은 토의(討議)와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토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집단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최선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찬반이 아닌 방법론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상호 대립되는 주장을 통해 의견일치를 보이기도 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찬성과 반대의사를 논하자는 것이 바로 토론이다. 따라서 회의 시 이를 억제하려는 의사결정은 과반수 원칙이 아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를 제한 할 때에는 의장의 발언권이나 재청 없이도 제의 할 수 있으며 의제로도 성립된다.

#. 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은 한 회기(회의기간)에 성정됐던 의제는 그 회기가 폐회 될 때 까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기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 회기와 다음 회기 사이의 의사일정 심의상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음을 말하는데 이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서 당해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는 국제회의진행법인 로버트 룰의 근거에 의해 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반대로 회기계속(會期繼續)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동일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이라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본 회의에 부의 요구하지 않을 경우 당해 의안은 폐기되기도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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