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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4] 원 동의와 수정 동의의 처리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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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4] 원 동의와 수정 동의의 처리방법(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0.22 0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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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진행에 있어서 동의의 처리과정 중 원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나 재 수정동의를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회의진행법 학회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수정동의가 제출 됐을 경우 표결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며 수정동의 또는 재수정 동의의 가결과 부결여부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인지, 그리고 재수정동의나 수정동의가 가결 또는 부결 됐을 경우 수정동의나 원 동의를 다시 표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의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표결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는 국제회의진행법에 근거를 둔 로버트 식 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과 우리나라 국회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반(相反)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현재 국제회의법학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 동의와 수정동의 그리고 재수정동의의 처리과정’을 연재하여 애독자를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회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한다.

로버트 회의법의 수정동의 표결방법 아무리 좋은 수정동의나 재수정동의를 제출해도 또 다른 찬성자 즉, 재청을 얻지 못하면 동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동의가 성립됐다하더라도 가결 표결을 얻지 못하 그 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로버트의 회의규칙 중, 동의의 처리과정에서 재수정동의가 부결되면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고 수정동의도 다시 부결되면 원 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원 동의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로버트 규칙과 국회법상의 회의규칙이 상호 대립돼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로버트 회의법에 따르면 재수정동의가 가결되면 그에 따라 수정동의의 내용이 변경되며 또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원동의의 내용이 변경된다.

즉, 최종적으로 재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수정된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표결을 하며 또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원 동의는 수정동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시킨 후, 원 동의에 대해 다시 표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수정동의 내용이 원 동의에 흡수되어 원동의의 내용이 수정동의에 따라 변경된다.

수정동의의 가결로 의안처리 전체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원 동의는 아직 표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으로 계류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표결처리 하게 된다.

또한 재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수정동의가 재수정동의의 내용을 수용하여 변경되며 재수정 동의가 가결 되더라도 원 동의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수정동의가 가결되더라도 수정동의의 내용에 변경을 가할 뿐이고 수정동의를 가결시키는 효과는 없다. 수정동의는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현안이 되어 다시 표결처리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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