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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8]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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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8]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3.04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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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기자의 알기 쉬운 회의진행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의 시 다수결원칙에 따른 유권해석과반수 구하는 공식은 2분의1+1이다.과반수란 반을 넘는 수를 말한다. 따라서 2분의1+1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2분의1은 반수 또는 가부동수이지 과반수는 아니다. 3분의2 이상이 3분의2를 포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회의 시 가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재적회원 50명이 활동하고 있는 A단체는 최근 회장의 재신임을 묻는 총회에서 40명이 참석해 임시의장이 성원선포를 한 뒤 회장의 재신임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명 찬성으로 찬반 가부동수가 됐다. 그러나 임시의장은 반수가 마치 과반수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K씨를 재신임, 회장에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당시 회의체구성원들도 이런 회의진행방법이 잘못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나 며칠 뒤 사석에서 공론화돼 당선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과반수의 기준은?다음은 A협회의 이사장 선거 때 있었던 해프닝의 한 대목이다.

원래 A협회의 이사장 선출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 성원이 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고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선거가 있던 날, 임시 회의진행을 맡았던 협회 사무국장은 재적 대의원 500명 중 출석 대의원 474명에 K후보 235표, P후보 165표, H후보 63표, 기권 11표로 K후보가 당선됐다고 선포했다. 이때 당선 기준은 과연 몇 명인가?먼저 출석 대의원 474명은 재적 대의원 500명의 과반수이므로 의사정족수는 충족됐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보면, 출석 대의원 474명의 과반수는 238명 이상이므로 K후보는 여기에 충족 할 수 없는 득표를 얻어 당연히 당선 선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의체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2차 투표 시에는 최다득표수원칙(first-past-the post)에 따라 단 1표라도 많이 득표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계산법B단체에서 지난 총회 시 정관개정의 건이 상정돼 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회원 83명 중 80명이 참석하여 찬성 55표, 반대 20표, 기권 5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단체의 정관개정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명시 돼 있다.

재적회원 83명의 3분의 2는 55.333 이므로 정수만 인정, 의장은 가결을 선언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표결에 있어서 3분의2, 4분의3, 등의 기준에 의해 표결결과를 산정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사사오입을 해선 안 되며 반드시 소수점 이하 몇 단위의 수든 반드시 정수로 추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0.333은 정수 1로 추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재적회원 83명의 3분의 2이상은 56명 이상이므로 위와 같은 가결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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