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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0]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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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0]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4.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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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헌정역사의 치욕스런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사건1954년 11월 24일 대한민국 국회 정기회 제82차 본 회의에서 이승만의 장기집권 개헌안은 부결됐다.

국회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서 꼭 1표가 부족하여 자유당 소속 최순주 부의장은 비장하게 부결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로부터 이틀 뒤, 최 부의장은 개헌안은 가결됐다고 번복 선포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사건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 보는 희귀한 이론이었다. 그러나 집권 욕심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표결에 있어서 2/3, 3/4, 과반수 등의 기준에 의해 표결결과를 산정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반올림(일명, 사사오입)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소수점이 나오면 그것이 소수점이하 몇 단위의 수도 반드시 정수로 추가해야 한다. 위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는 135.333인데, 소수점 이하인 0.333은 정수1로 추가하여 13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위 개헌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기준치가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반올림하여 1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이하는 버리고 정수 더하기 1로 산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수학적 개념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판단하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동수의 득표는 낙선이 아니다A단체에서는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회장 후보자가 2명이 등록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하고자 했다.

1차 투표를 실시한 경과 총 재석회원 88명중 K후보가 44표, H후보가 44표, 각 후보가 동수득표를 차지해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과동일 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없음을 선포했다. 과연 적법한 결정인가?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큰 오류를 범했다.

이 회의체의 선거규정에 특별히 3차 투표의 규정이 없고 2차 투표, 즉, 재투표의 규정만 있더라도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한 2명의 후보를 두고 3차, 4차... 투표를 끝까지 실시해 회장은 선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 2차 투표에서는 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이때 각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 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회의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표결에 앞서 미리 토론해 봄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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