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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7] 회의진행규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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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7] 회의진행규칙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8.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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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기자의 알기 쉬운 회의진행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의사봉의 타봉 횟수는 그 단체의 관행에 따르면 된다.

A단체에서는 최근 총회가 열렸다. 이 날 총회에서 B회장(의장)은 의안 상정 시, 개회선언과 마찬가지로 의사봉을 3회 타봉 했다. 이에 대하여 A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던 C모 회원이 일어서며 “의장! 의안상정 시 의사봉은 1타만 하는 것.”이라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의사진행발언(규칙발언)을 했다. B의장은 할 수 없이 평소 C모 회원이 회의진행방법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기에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B의장은 이미 많은 회원들 앞에서 회장의 체면을 손상당한 것 같아 섭섭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과연 의사봉 타봉은 꼭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않다. 의사봉은 회의체 또는 의회의 상징이며 의장의 권위라고 할 수 있어 회의진행과정 중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사봉을 타봉 하는 것은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사봉을 타봉하지 않더라도 회의진행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그 단체의 회의나 의회의 관습인 만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회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는 관행상 3타를 타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단체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사봉 타수를 의사통칙으로 정한 뒤, 관행적으로 의안상정 시에는 1타만 타봉하며 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봉을 3타 타봉 했다고 해서 규칙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강요할 사항은 더욱 아니다. 다만 의사봉 타봉 횟수는 그 단체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주의 의결권은 고유권한이다.

B회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개회가 선언된 뒤 회사직원들이 뒤늦게 도착한 주주의 총회장 입장을 ‘의사방해’라며 입장을 거부했다. 과연 합당한 것인가?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고유권한이요, 법률이 특별히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뺏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의장이 총회의 의사진행을 하는 도중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주가 있을 경우에 그 주주의 퇴장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총회의 개회가 선언된 뒤에 입장하는 것이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주의 입장을 거부 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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