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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원의 처신과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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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원의 처신과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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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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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아직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쓰는 공직자가 많은가 보다.

몰지각한 지방의회 A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또 B의원은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 백 만원을 사용했고, C의원은 휴일에 집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등을 사는 식품구입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의 선물비로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 같은 사례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강원도 등 8개 광역의회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법률에 금지된 주점에서 부정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공금의 부정사용 근절과 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3년여 전부터 지방의회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권고해 오고 있다. 이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활동 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대가를 받고 외부 회의나 강의를 할 적에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적인 기준의 경조금품은 5만 원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담은 의회행동강령을 제정한 곳은 1월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44곳에 불과하다. 

이런 규정이 잘 안지켜지다 보니 정부는 또 다른 압박수단을 내놨다. 권익위는 지난 달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등수를 매겨 발표했다. 설문 측정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선심성 예산 편성, 인사청탁, 외유성 출장 여부 등이다. 이런 측정방식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이미 10여 년 전 도입된 것이다. 평가결과 광역의회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95점, 시·군·구 단위의 기초의회는 평균 5.70점으로 나왔다. 둘을 합하면 평균 종합청렴도는 6.15점이다. 이 점수는 지난해 627개 전국 공공기관 평균 청렴도 7.86점,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준 청렴도 점수는 4.69점으로 낙제점이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의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청렴 제고 의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회행동강령 제정 권고가 지방자치권 침해나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청렴이 갈수록 강조되는 시대 흐름이나 의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권익위는 부정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모두 조사해 조속히 국고환수 조치함은 물론 지방의회마다 의원 행동강령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전방위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 중에서 이제 지방의회가 법률로 정해진 행동강령을 제정 이행해야 할 마지막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행동강령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 공직자행동강령을 지키지 않고는 더 이상 유권자 앞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봉급받을 자격도 의회심사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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