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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스마트폰은 찜질방 절도 범죄의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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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스마트폰은 찜질방 절도 범죄의 표적
  • 임무기 <충남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
  • 승인 2014.01.12 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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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같이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는 찜질방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 편승해 찜질방은 요즘 손님들로 넘쳐나고 현금화가 손쉬운 점을 악용한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범행이 쉽고 고가로 팔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10대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인과 금융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피싱과 스미싱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찜질방 절도범들은 인권 침해 문제로 찜질방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노리고 이용자들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 손목에 찬 열쇠를 빼내어 사물함에 들어있는 지갑이나 귀중품 등 물건을 훔치거나, 잠잘 때 무심코 옆에 둔 스마트폰을 슬쩍 훔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 주변을 가리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한 뒤 훔쳐가거나 술에 취에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범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찜질방은 CCTV가 설치가 불가능해 절도범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런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이유인 것 같다. 찜질방 스마트폰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돈이 든 지갑과 값 비싼 스마트폰은 반드시 카운터에 맡기도록 법제화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도 찜질방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께 자리 잡았으면 한다. 스마트폰 도난·분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데도 지금과 같이 별다른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업소 주인의 관리부주의에 따른 책임 소재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이 스마트폰 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도난방지 스마트폰 주머니’, ‘도난방지용 낚시줄’, ‘스마트폰 키퍼벨’ 등도 절도 예방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찜질방이 스마트폰 절도범의 범죄 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 도난·분실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찜질방 수면실에 CCTV를 설치해 절도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게 청소년 등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범죄에 멍들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사전에 막는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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