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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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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
  • 김유진 <경기 평택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
  • 승인 2014.01.13 0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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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용인시 백암면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단층 주택이 전소됐고 갑오년 새해에도 광주시 곤지암읍 단층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탓에 발생한 화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목 보일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지난 2013년도 한해만도 경기지역에서 108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167건에 이어 2011년 189건, 2012년 207건, 지난해 11월 말 현재 208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화목보일러는 초기설치 비용만 있으면 농촌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는 반면 동시에 연통이 과열돼 그 복사열로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을 경우에는 앞의 사례처럼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하는 화마로 바뀐다. 화목보일러의 사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가 발생하는 시기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한파에 따라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일반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땔감을 한번에 많은 양을 태우면 과열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땔감을 넣고 태우는 것보다 적은 양의 땔감을 자주 태우는 것이 안전하다. 보통 보일러의 연통과 처마가 붙어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실을 불연재로 설치하고 땔감과 보일러간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부재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주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여유가 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 정도 부착하면 완벽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현재 경기도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에 대비해 관련 안전대책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이고, 또한 화목보일러가 최근 농가주택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캠핑 시에도 사용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사용자 예방의식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 피해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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