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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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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부쳐
  • 심재민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승인 2014.01.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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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자는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대상으로는 1)가구당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약 50평) 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약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문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17일부터 내년 12월 16일(1년간) 사이에 관할 구청에 양성화 신청을 해야 하며, 신고서류는 1)대비의 범의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3)현장조사서, 신고절차는 건축설계도서 작성(건축사)→건축신고(구청)→적법여부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건축위원회 심의→신고수리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안양시에서는 대대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안양시 관내에 특정건축물 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해당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홍보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안양시 홈페이지 및 도시락, 동별로 추진되는 각 사회단체 월례회의 자료에 수록하고 설명해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속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혼선을 줄이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 등 실질적인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양시의 앞서가는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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