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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위폐 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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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위폐 진위법
  • 정유진 <강원 춘천경찰서 경무과>
  • 승인 2014.02.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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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2월 초순께부터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슈퍼, 분식점, 재래시장 등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컬러복합기로 58매를 위조해 이중 52매를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위조지폐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예방차원에서 5만 원권을 포함해 간단하게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손가락으로 지폐를 만져보면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지폐와는 위조지폐는 달리 투박하고 쉽게 구겨진다. 또한 위조지폐는 복사한 관계로 정상지폐에서 인물 초상, 문자와 숫자 등을 만져보면 느낄 수 있는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없다. 둘째 5만 원권 지폐에는 신사임당이 있다. 한명은 지폐에 나와있고 또다른 신사임당은 지폐 하얀 여백에 초상과 숫자가 숨겨져 있다. 햇빛이나 불빛 등 밝은곳에 비춰 보면 쉽게 숨은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측면 띠형 홀로그램(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은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마크, 우리나라 지도, 4괘의 3가지 무늬가 띠가 나타난다. 좌·우 측면에서 바라보면 볼 수 있다. 넷째 입체형 은선의 경우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거래중 또는 거래 후 위조지폐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면 즉시 대응하지 말고 인상착의나 차량번호판 등 단서가 될만한 사항을 기록하고 즉시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조지폐에 용의자의 지문이 남아 있을 경우에 대비해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화위조범은 최고 사형 또는 무기·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통화위조범은 검거가 쉽지 않다. 피해자의 관심과 빠른 신고·제보는 범인 검거의 결정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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