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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불감증이 주택화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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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불감증이 주택화재 부른다
  • 김기석 <전남 강진소방서장>
  • 승인 2014.02.04 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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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구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주변의 상황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화재는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제품 사용의 취급부주의 및 외출시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강진, 장흥지역의 주택과 관련된 화재는 27건이며 사상자 현황은 30명, 그중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6건, 사망자는 7명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별 장소를 분석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화재는 5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듯 우리의 쉼터인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부산의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이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으며, 대구지역에서도 전기누전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70%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그중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가장 크다는점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없애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공동주택화재 발생비율이 높은데 과연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의문점이 들지는 않은가? 공동주택 및 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가 났을 때 얇은 벽을 부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또한 1992년 7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화재시 규정에 따라 옆세대 등으로 피난이 가능하다. 화재 및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몰라 세탁기, 선반등을 설치하고 적치해 피난시설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의 주거지에 비상시 탈출이 가능한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관리사무소등을 방문해 시설물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자. 그리고 자신의 집의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소화기 사용법까지도 습득해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대비한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가족의 행복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공간은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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