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기고-승강기에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설치 의무화에 따라
상태바
기고-승강기에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설치 의무화에 따라
  • 심재민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승인 2014.02.10 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층건물이 생겨난 이래 승강기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수직교통 편의시설로 각광 받아오고 있다.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동수단이지만 동시에 안전사고와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등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승강기 오작동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비상등이 꺼지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숭객들이 갇혀 고립되는 안전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9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정전사태가 발생해 전국의 수많은 승강기가 작동을 멈췄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서 지난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승강기검사기준’을 고시해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비상통화장치’란 정전, 고장 등으로 승강기에 갇힌 승객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설치된 일종의 통화 장치다. 비상통화장치는 일반적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상주하는 관리실, 전기실, 방재실 등으로 통화가 연결되나 기존 규정상 관리자 부재 시에는 승강기에 갇혀 고립된 승객은 외부와 통화해 구조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은 시설물 관리자 부재 시에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소방서 등 외부로 전화가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돼 승객들이 승강기 고장으로 장시간 갇혀 고립되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양시에서는 대대적인 홍보 및 실태조사,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안양시는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청에서는 ‘재난방재팀’을 신설, 운영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구성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안양시 관내의 승강기 안전사고 시 제3자에게까지 자동연결이 돼 있는지와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비상조명이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우선 기존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양시 주택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리인원의 부재상황 발생으로 인해 승강기에 승객이 장시간 갇히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대적인 홍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이며 앞서가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