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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로 내 재산 내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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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로 내 재산 내가 지키자
  • 이상진 <충남 태안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 승인 2014.02.12 0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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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인가 알 수는 없지만 소방공무원이 되고난 후로는 출근하기 전 아침뉴스 중 사건사고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욱 더 꼼꼼히 보게 된다. 사건사고 뉴스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밤 사이 어디에 화재가 났으며, 피해는 어떠하다’는 내용의 화재사고가 들려온다. 뉴스를 보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가 아니거나, 충남지역이 아니면 안도의 한숨부터 쉬게 된다. 이러한 안도감을 갖는 것이 비단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관이라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겨울철에는 화기취급이 많아지면서 화재발생건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의 기간을 정해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화재예방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혹자는 불이 안 나면 소방관은 한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훈련이며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정 업무들로 업무시간 중에는 쉴 틈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 들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중 하나는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및 상시 작동유지를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다. 이번에 소방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소방관서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뤄졌던 소방검사제도를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하는 ‘소방특별조사’ 제도로 전환돼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KBS1 21시 뉴스, 23시 뉴스, 21일 KBS1 7시 아침뉴스에서 ‘소방시설 40% 불량, 화재시 20% 미작동 등 불량시설 만연’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화재발생시 작동되지 않는 소방시설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소홀해 화재피해가 커지는 등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자율안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소방안전관리’란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스스로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말로 소방안전관리의 제일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의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의왕시 숲속아파트 화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해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작동불량 및 초기진화를 실패해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참혹한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충실히 이행해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작동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초기소화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관계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규모 건물인 경우에도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관련법에 위반 돼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해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맡기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소방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함양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스로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소방안전관리의 원칙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실천함으로써 화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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