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운전 중 DMB 시청은 살인행위!
상태바
독투-운전 중 DMB 시청은 살인행위!
  • 이광옥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 승인 2014.02.12 0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경찰은 도로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계도와 홍보는 물론 범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므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중 63%가 DMB 및 네비게이션과 휴대전화 이용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한다. 치사율 또한 전체의 54%에 해당해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운전 중 DMB시청은 전방주시율이 50.3%로 음주운전면허혈중알코올농도 0.1%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 72%보다 훨씬 낮아 교통사고가 가능성도 4배 이상이라고 하며 또한 돌발 상황이 발생시 대응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에 비해 1.47초가 추가로 소요돼 거리로 계산했을 경우 시속 60km로 주행시 약 24m정도의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2012년 5월 경북에서 25t 화물트럭이 앞서 진행하던 싸이클 선수단 6명을 충격, 3명이 사망에 이르는 대형 교통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이 지난해 8월 13일 공포를 거쳐 이달 14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DMB시청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6만 원과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3차례 이상 적발시에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7주간 사전계도 및 홍보기간을 정해 대 국민 홍보를 거친후 내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DMB시청을 금지한다는 생각보다는 살인행위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DMB시청을 금지하자. ‘易地思之’로 내 가족이 DMB시청하는 차량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