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파트 주거문화가 세계에서 최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파트 화재는 재산 또는 인명피해가 우리 집에 국한될 뿐 아니라 인접 세대에까지 피해를 줄수가 있다. 1992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나 신축아파트에는 화재 및 유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및 복도계단실에 경량칸막이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다. 그러나 각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된 곳을 창고로 쓰거나 복도 방화문 도어체크를 풀어 놓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세대 앞 복도 방화문은 도어체크를 부착해 상시로 닫혀있어야 하며, 베란다 발코니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잘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파트 화재예방… 평소 나부터 실천해 화재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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