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방향지시등은 상대방과 나의 무언의 약속
상태바
독투-방향지시등은 상대방과 나의 무언의 약속
  • 이광옥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
  • 승인 2014.02.17 0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운전 중의 방향 지시등은 상대차량에게 내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이 내 차가 끼어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일종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며 무언의 약속이다.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 차량에게 나의 생각과 진행 방향전환의 의사표시는 적절하고 충분히, 정확히 사용해야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거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통체증이 심한 요즘,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옆 차로에 틈만 보이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수없이 보게 된다. 그것도 차량 앞부분 부터 먼저 내 밀어놓고 방향 지시등은 나중에 켜고 들어가면서 “나 들어 왔으니까 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운전 기본예절을 무시하는 경우다. 이로 인해 차량이 뒤엉켜 오히려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거나 때로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할 뿐 아니라 길거리에 상대방의 인식 공격성 언쟁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 후진국형 교통문화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운전은 나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항상 주위의 차량들에게 내 차의 진로변경 상황을 방향지시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전방에 위험상황 시 비상등을 켜주는 등의 신호를 해줘 주변운전자와 함께 도로의 안전한 차량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작해주는 행위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예절임과 동시에 운전자 상호 간에 주고받는 무언의 의사전달 방법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차의 등화)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는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에는 적어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