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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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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범죄행위
  •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김진아
  • 승인 2014.02.25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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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주민등록법 제37조 8호 10호에 의거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이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며,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신분증 등 공문서위조로 적발된 청소년이 81명이며, 2012년 72건, 2011년 64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2월 현재 벌써 16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실례로 지난 3일 원주에서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던 학생이 적발되었고, 또 지난 7일에는 동해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관에 투숙하려던 학생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횡성에서는 신분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학생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 편의점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을 허용한 PC방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업주들이 있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와 부정사용근절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졸업과 입학 시즌인 지금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점점 증가하는 시기이다.술집과 편의점,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서 청소년이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혹시 이미 도용한 경우가 있다면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편의점 업주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위·변조 신분증 구별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설치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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