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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국민의 감시가 공명선거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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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국민의 감시가 공명선거 밑거름
  • 신원종 <강원 횡성경찰서 수사과>
  • 승인 2014.02.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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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도지사, 교육감 후보를 시작으로 2·21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후보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 횡성군에서도 2·21 도의원 예비 후보자로 3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안 세대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자우편 전송을 할 수 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없으며 전송 횟수도 5회로 제한되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경찰은 선거일정에 맞춰 단계별 단속대책을 수립하고 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으로 깨끗한 선거 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국민이 불법선거를 눈감아 준다면 부적절한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렇게 당선된 사람은 재직 중 부당한 업무를 처리해 비리를 저질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 5회 지방선거 때도 전국적으로 65명이나 당선무효가 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불법선거 사범은 반드시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거 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철저한 감시만이 공명선거를 치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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