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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종아동 등 미아방지 사전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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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종아동 등 미아방지 사전등록해야
  • 변승주 <강원 정선경찰서 정선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3.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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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걱정된다. 휴양지나 낯선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집 근처 마트나 시장 등 부모가 익숙한 장소에서도 의외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아이가 집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해 기억해 내지 못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 등 사전등록제’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 보호자가 신청(동의)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사전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됐을 경우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로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사전등록을 한다면 실종신고가 돼 있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전등록으로 더 이상 부모를 잃고 헤매는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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