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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운전중 DMB시청 절대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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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운전중 DMB시청 절대하지 맙시다
  • 탁동준(강원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경사)
  • 승인 2014.03.05 0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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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위성 및 지상파 DMB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운전 중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 운전 중 DMB 시청의 경우 운전자 전방 주시 율이 혈중알콜농도 0.1%인 만취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 율보다 낮아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 및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단속 대상은 운전중에 영상표시장치(DMB,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이며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을 켜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 신호대기, 주차 등 정지 상태에서는 영상물 시청이나 조작행위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개정법은 위반자에게 위험성이 비슷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의 구분없이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단속 이전에 우리 모두 운전중 DMB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각하고 스스로 DMB를 시청하지 않는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로 위험한 교통문화를 개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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