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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의붓딸 구타 살해 계모 사형구형... 법과 인권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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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의붓딸 구타 살해 계모 사형구형... 법과 인권의 고민
  • 장일영 강원 철원경찰서 청문감사계
  • 승인 2014.03.13 0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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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8세의 의붓딸을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적이 있다.그 계모에 대해 3.11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물론 최종 사형을 선고는 판사가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사형 구형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냉혹한 극단적 형벌로 전 세계 200여개 국가 가운데 150여 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가장 사형이 많은 국가라는 중국에서도 사형 선고가 가능한 대상 죄목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이 3.10 보도해 사형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그렇지만, 가장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국에서는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늘자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해 1976년도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켰다.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이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사형제도는 인간 생명권을 존중하는 인권보호를 우선시하는 주장과 강력범죄에 대한 사전 억지력과 예방효과가 가장 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법률적 문제이다.그러나, 각종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의 자리에 세우는 검찰과 경찰에서는 사회적.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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