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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는 시민 긴급 비상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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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는 시민 긴급 비상벨
  • 오민석 강원 철원경찰서 김화파출소 순경
  • 승인 2014.03.1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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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전화는 각종 범죄신고 등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긴급전화이다.경찰에서는 112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초부터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장을 총경급으로 격상 배치하였고, 규모가 큰 1급지 경찰서의 상황실장도 과장급인 경정으로 보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민들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거짓(허위)신고자에 처벌을 기존 1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도 정비했다. 그러나 112에 장난이나 거짓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출동이 지연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경찰청에서는 거짓(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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