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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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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 생활화하자
  • 최종환 강원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 승인 2014.03.18 0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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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면서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때 자전거 운행자는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가끔은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안전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닌 이윤차 운행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안전행정부 발표자료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안전행정부는 도로교통공단의 2009∼2011년 자전거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인용해 사망 원인의 77%는 머리 손상이었고 사망자의 89%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상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렇듯 안전모가 이윤차 운행자가 필수장비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륜차 사고시 중상을 입는 부위가 머리에 집중되기 때문이다.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승차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 가능성이 37% 감소한다고 한다.따라서 이륜차 운행에서 안전모 착용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첩경인 것이다. 이윤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동반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배달 및 퀵서비스 등 탁송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핑계로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다안전모 미착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장치의 해제를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부위 등에 심한 손상을 야기하여 자칫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안전모를 착용한다면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생명은 하나뿐이다.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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